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여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- 임신한 사람, 출산한 사람은 모두 온라인으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으로 차후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갖춘 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유산 후 재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
신청기한
- 임신 3개월 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- 2022년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사용처
-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,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
-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철도(기차) 20223.04.12부터 가능 (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)
-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: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
- 임산부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사용기한
- 임신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사용가능
- 출산 후 신청했을경우 자녀 출생일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12개월 사용가능
준비자료
-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
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 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(하나 BC, IBK기업은행)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.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www.seoulmomcar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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