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이란 모자(母子) 가족이나 부자(父子) 가족을 말합니다.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지원과 법률지원, 상담 및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자
1. 한부모가족
1)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(고등학교, 또는 대학 등에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)
- 배우자와 사별, 이혼, 유기된 사람
- 정신 혹은 지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
-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
- 배우자가 가출한 사람
-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-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
2) 다문화 한부모가족
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(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)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
3) 청소년 한부모가족
-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
만 17세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취업 중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2. 조손가족
부모의 사망 등으로 (외) 조부, (외) 조무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
-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
- 부모가 정신 혹은 장애,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-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-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- 부모가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-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3.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
-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가 됨
-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기준
-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,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,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 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.
- 한부모가족이 부모, 형제자매,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.
- 농어촌 한부모가족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경제적 지원
1. 복지급여
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
- 자녀 1명당 월 35만 원 지원받습니다.
-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.
- 교육비지원
-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- 자립지원촉진 수당
- 어린이집 이용지원
- 건강진단
3. 복지자금 대여
- 사업에 필요한 자금
- 아동교육비
- 의료비
- 주택자금
상품 | 사업운영자금 | 창업자금 |
대출한도 | 2천만원 | 7천만원 |
대출기간 | 5.5년 이내 | 6년이내 |
대출금리 | 연 4.5% 이내 |
4. 그 밖의 지원
- 이동통신요금 감면
- 전기요금 감면
- 도시가스요금 경감
-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
-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
- 공증인 수수료 면제
-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
-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
- 과태료 감경
-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
- 보육시설 우선 제공
- 육아휴직 급여
- 고용 촉진
-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-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
- 복권판매업 우선계약
- 문화이용권 지원
주거지원
1. 국민주택 우선 분양
2. 임대주택 특별공급
3.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
4. 한부모가족복지시설
5. 생활보조금 지원
법률지원
-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법률 구조 지원을 합니다.
구분 | 지원내용 |
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|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, 소송서류 작성, 화해권유,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|
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 소송 |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,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|
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|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|
※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
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, www.klac.or.kr),
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1644-7077, www.lawhome.or.kr),
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(☎ 02-3476-6515, www.legalaid.or.kr)
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
상담 및 정서지원
1. 가족지원 서비스
-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- 장애인, 노인,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
- 취사,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
- 교육,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-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, 심리치료
2. 한부모가족 역량강화
- 심리·경제적 자립,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
-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
- 부모교육, 가족관계,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
- 자녀 학습·정서지원(배움 지도사 파견)
- 생활도움서비스(키움보듬이 파견)
- 긴급위기지원(지지리더, 키움보듬이 파견)
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(☎ 1577-9337, www.familynet.or.kr)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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