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 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.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.
신청방법
-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
- [사진 관련 중요 규정]
-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,
가로 395~431pixel, 세로 507~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
- 사진은 촬영일자가 접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 불가
- 임의 취소 불가
정부24 - MyGov -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가능
온라인신청불가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, 관용, 긴급 여권 신청자
- 로마자성명(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) 변경 희망자
-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
- 행정 제재자, 상습 분실자
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유효기간 남아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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